현역 판정을 받지 않으려 고의로 십자인대를 파열한 육군 훈련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4월 현역 판정을 피하기 위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생활관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일부러 십자인대를 끊은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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