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내 곳곳에 신규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막상 분양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양ㆍ부동산업자들이 청약통장 보유자들과 짜고 고의로 미분양을 만든 뒤, 웃돈을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분양해 1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100대 1이 넘었던 광주의 한 아파트.
편리한 교통과 생활여건 등으로 분양 이후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아파트 입주자(음성변조)
- "경쟁률이 너무 세다보니까 당첨이 안됐죠. 프리미엄을 천5백만 원 정도 줬어요. 겨우겨우 입주를 했죠"
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업자와 공인중개사,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짜고 고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어 웃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가 허위 가점을 적어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분양업자는 해당 아파트를 공개추첨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공인중개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판 겁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자들과 짜고 허위로 청약가점을 높게 입력해 당첨된 뒤 분양계약을 포기한 쉰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25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허위 청약 신청자는 무려 70명에 달합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해 100여 채의 아파트를 불법 분양하고 웃돈을 챙긴 분양대행사 관계자 5명과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웃돈을 노린 일부 업자와 청약통장 보유자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왜곡되고,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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