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늘(25일) 자정부터 새벽 한 시까지 음주단속을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차를 몰던 50대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취소하는 등 모두 6명을 적발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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