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차린 대표들 벌금형

작성 : 2026-04-02 08:19:34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자문업체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광주에 본사를 둔 공공입찰 자문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해 경쟁업체를 공동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 회사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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