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에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변호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원만한 사건처리를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현금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50대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2건의 수임료 2천만 원을 포함해 5천5백만 원을 받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전액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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