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중인 한빛 6호기가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계획예방정비중인 한빛 6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등 점검 항목에 문제가 없어 원전 정상출력을 위한 핵분열 연쇄반응인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6호기는 나머지 정기검사를 마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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