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씨에게 징역 2년을, 조합 간부 3명에겐 징역 8월에서 1년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합원 등 7명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9천850만원을 건내고, 조합 임원들은 A씨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조합원 25명에게 각각 50만원에서 850만원씩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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