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이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년 전 HIV 감염 확진받은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대 여성들은 다행히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7 15:29
술집서 술병으로 후배 내려쳐..40대 조폭 검거
2024-12-27 14:55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CCTV 확보 시도
2024-12-27 09:51
'성적 우수 학생' 구역 만들어 고급 도시락 제공한 중학교 '뭇매'
2024-12-27 08:45
목포 아파트서 방수작업하던 50대 추락사..경찰 수사
2024-12-27 08:33
여수 단독주택서 불..70대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