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섬 주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형사기동정을 이용한 섬 지역 특별단속을 벌여 60여 주를 재배한 80살 A 씨 등 12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2백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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