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첫 날..실태는?

작성 : 2020-05-27 05:05:46

【 앵커멘트 】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 120만 원을 내야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첫 날 현장을 이준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 기자 】
아침 출근길 광주 광천터미널 정류장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 탑승객의 비율은 15명 중 1명꼴.

이들이 올라 탄 버스에 함께 승차해봤습니다.

승차 거부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계도 활동은 없었습니다.

▶ 싱크 : 버스 운전기사
- "..."

승객들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마음부터 듭니다.

▶ 인터뷰 : 최지현 / 광주광역시 월계동
- "이렇게 흐지부지되다가 더 크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 인터뷰 : 김문순 / 광주광역시 산정동
- "경각심을 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광주 송정역 택시승강장도 가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 승객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을 환영하지만, 일부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조성수 / 택시 운전기사
- "기사님과 손님과의 이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 인터뷰 : 신창호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1회 위반 시에는 120만 원의 과징금을, 3회 위반할 경우에는 36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오늘부턴 모든 항공사의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