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영광의 자신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72살 B씨를 농기구 등으로 폭행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에서 DNA가 발견되고 시신을 숨긴 점 등을 들어 A 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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