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지역을 벗어나 바지락을 채취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경남 남해군 작장리 서쪽 350m 해상에서 면허지역을 이탈해 50~300kg의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어선 7척을 적발하고,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어획물 고갈을 이유로 면허지 밖 공유수면에서 조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면허지 이탈 조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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