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정종제 전 부시장은 함께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기소가 다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한 위법한 증거이고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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