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택시회사 노동자 수십 명이 두 달 가까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계좌가 압류됐기 때문인데, 세무서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에 노동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두 달 안팎의 기간 동안 급여가 끊긴 광주의 한 법인 택시회사 기사는 지난달 말 기준 25명.
이 중 4명은 회사를 사직하고, 나머지 기사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급 노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수복 / 법인택시 기사
- "현재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았고 그걸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전혀 못해요"
▶ 인터뷰 : 양주석 / 법인택시 기사
- "내가 분명히 일을 했으니까 일의 대가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기사들의 월급 지급이 중단된 건, 회사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법인계좌를 세무서가 통째로 압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근로자의 급여 지급과 같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단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선익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과한 것이죠. 시대적 상황이나 거기 구성원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체불임금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노동청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겁니다.
이를 위해 노동청에 해당 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싱크 : 광주 광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 "근로자들 측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신고서와 배분요구서를 작성해서 접수가 되는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체불임금 조사에는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택시기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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