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리게임으로 1억 8,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대리게임업체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위임받아 게임 등급을 높여준 대리게임업체 운영자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 활동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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