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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