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면서 공수처 수사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교원 특별채용제도는 특정인들에 대한 복직의 필요성이 생겼을때 진행하는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바로 그 촛불의 결과를 수사하겠다는 황당한 현실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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