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도 건물 철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북구는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해체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현장에서도 사고가 난 학동 4구역처럼 저층 부분부터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구는 또 안전 감독 관리 의무를 어긴 책임을 물어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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