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대학교 총장의 교비 횡령 재판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kbc 탐사 보도와 관련해 세한대 교수들이 신속한 항소심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세한대 교수노조와 교수단체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넘게 2심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재판부의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세한대 이모 총장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1심에서 벌금 천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상급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 총장 변호인의 기일 추후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아직까지 2심 공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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