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벌금형 확정으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금품을 받고 공무원의 승진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양 측 모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되는데, 서 구청장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