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지만원 씨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은 지 씨가 자신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허위 사실이라고 모욕하고 자신을 무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민병두ㆍ최경환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18년 동안 연구한 내용의 결과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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