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의 한 소각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를 90배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의 한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를 90배 초과했다가 적발되는 등 완도와 신안, 담양에서 7개 소각시설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소각시설의 자체점검이 무의미한데도 환경부는 해마다 전체 소각시설의 12.8%인 140곳만 점검하는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