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8년 광주시 서구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A 씨와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B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의사 C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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