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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