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저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한 비율이 2.3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보다 1.07% p 낮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8억 4천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모임은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교육기관이 장애 인권 문제에 뒤쳐지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의 교육·사범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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