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등을 우려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신청을 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체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 명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에서도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모임은 최근 법무부가 이주 아동의 체류자격 신청 자격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대상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진해서 출국을 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출입국 및 외국인사무소에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줄 것과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을 확대해 줄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2024-11-16 14:43
집 안 가스난로 갑자기 '펑'..1명 중상
2024-11-16 14:30
제주 어선 전복 실종 선장,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