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무실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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