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여부가 내일(10일) 판가름납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내일 오후 2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인 난방공사가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가 관계법령(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배치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와 타지역에서 생산된 SRF 사용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난방공사가 승소하게 되면, 난방공사 측은 나주SRF열병합발전시설을 곧바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발전시설 가동을 위해서는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SRF공급계약 업체인 청정빛고을도 판결 결과에 따라 작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전기와 난방열원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했습니다.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과 LNG를 연료로 쓰는 열 공급 전용 시설 등 2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LNG연료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해 가동 중이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시설은 SRF 반입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 속에 4년 넘게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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