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무단 구조 변경과 불량 콘크리트 등 원칙을 무시한 공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늘(14일)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건축 구조와 시공 측면에서 3가지 요인이 붕괴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39층 바닥시공 공법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크슬래브로, 지지 방식을 가설 지지대인 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해 설계보다 2.24배의 하중이 PIT층 바닥으로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해 1차 붕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층부터 38층까지(PIT층 포함) 17개 층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 강도 시험 결과 15개 층의 시험체가 기준 이하였습니다.
사조위는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고,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조위는 최종 보고서를 3주 뒤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는 201동 16개 층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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