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협력사 직원 등 8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세계가 피해 기업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9일 신세계 정보기술(IT) 계열사 신세계I&C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최근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이번 정보 유출 건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I&C 관계자는 "피해자 신분으로서 협조할 부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4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이틀 뒤인 26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됐을 때는 72시간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자사와 협력사 직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유출 경위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내부 소행인지 외부에 의한 해킹인지는 물론 어떤 경로로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보가 유출된 신세계 본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구성과 비율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신세계I&C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세계I&C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세계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대상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신세계I&C의 아웃소싱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세계 계열사 고객들의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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