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작성 : 2022-03-17 17:40:59
최규성

사업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최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 7백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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