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ㆍ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오늘(11일) 브리핑에서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ㆍ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연 나이' 계산법이 적용된 개별법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적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행정ㆍ의료서비스 제공에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긍정적이 효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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