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며, 행사와 집회 역시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내 시설에서의 취식 허용은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지침 역시 당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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