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목포시장 후보 부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를 요구해 받아낸 뒤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장 후보 부인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후보 측에서 거절하자 가정불화 등을 거론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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