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600만 원 미지급..'허술 행정' 적발

작성 : 2022-05-10 0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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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 동안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4명에게 매달 14만 원씩, 모두 1,600만 원 가량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들은 모두 7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전산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인원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광산구에 대해 미지급한 부가급여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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