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정부 차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8부상자회와 유족회, 공로자회 소속 회원들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5·18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배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5·18관련자 중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 가운데 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유공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족들이 연좌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유공자와 유족들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등이 낸 17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광주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 역시 오는 6월과 7월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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