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한 MBC는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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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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