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노조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오늘(10일) 새벽 2시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항에서 비노조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5톤짜리 화물차량 100대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노조원들은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비노조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화물차량들을 막아섰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물차량들은 제주도에서 출발해 대불항에 도착한 배에 실려온 차량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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