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자 선정부터 진행 과정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순천시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사업자 특혜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감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순천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봉화산공원 망북지구 비공원시설 구역 29.7%를 택지로 조성해 판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이게 공원녹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업체를 탈락시켜야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최고점을 줘 최종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지만 순천시는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 싱크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저희 쪽에서도 후속조치를 하라고 했고, 순천시에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다 보니 소송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회신을 해가지고.."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개발이 진행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부족합니다.
총사업비가 4천4백억 원인 삼산공원의 경우 사업이행 보증금 8억 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민간공원 10곳의 특례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는 의무사항인 사업이행보증금에 더해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수십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 인터뷰 : 주인석 /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 "협약이행보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해놓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추가적으로 협약이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부적정한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드러나도 침묵했던 진행 과정, 부실한 안전장치까지.
일관되게 민간 업자에게 유리했던 순천시 행정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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