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을 훔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그는 한 달 뒤에도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의 냄새를 맡은 뒤 다시 신발장에 넣고, 또 다른 신발의 냄새를 맡는 행동을 수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A씨는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들을 훔쳤으며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시텔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 부산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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