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역할을 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인조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사기단을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4살 A씨 등 일당 20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부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인터넷으로 보험사기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은 뒤 자신들의 차나 렌터카를 동원해 도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비를 청구했는데 차량에 타지 않았으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모집과 보험금 분배 등의 역할을 맡았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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