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전 전남 강진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 20명을 동원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이 전 군수 등이 다른 명절에도 과일 선물을 보낸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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