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LH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흥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뒤 LH로부터 해고됐습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A씨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던 점을 토대로 "LH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투기 행위와 관계 없는 대부분 국민에게도 허탈감을 줘 전 국민이 느낀 공분이 상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LH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더 많은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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