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방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모텔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해당 모텔의 장기 투숙객으로 옆방에 투숙한 B씨가 방문을 시끄럽게 여닫고 다른 사람들과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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