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10시 40분쯤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승선원 6명)을 무면허 음주운항한 혐의로 선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를 기록했습니다.
A씨는 송도항 인근 해상에서 투묘 중이던 어선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면허 없이 약 2km 가량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과 무면허 운항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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