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녹취' 관련 尹대통령 부부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

작성 : 2022-08-25 16:03:36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들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고발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발했습니다.

또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고발 근거로 들어 윤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녹취록에서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고발단체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현금 105만 원을 건넨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올 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는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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