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입니다.
또 2013∼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명절 선물 제공에 대해 경찰은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 어려운, '관계 유지'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당원 가입 홈페이지 링크를 남겼습니다.
지난 가처분 완승에 이어 잇따라 유리한 국면을 맞은 이 전 대표가 당원 모집을 통해 우군 확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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