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이 스토킹 보복범죄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어서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로 나타났습니다.
합의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어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현행 '유지'를 고른 응답보다 4배가량 높았습니다.
전 계층에서 '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폐지 찬성 여론이 14.8%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하 모든 여성 그룹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대를 보이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모든 성향층에서 '폐지' 찬성이 70%를 기록해,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보복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34.5%가 '先구속ㆍ後수사' 원칙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강화와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뒤를 이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도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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