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붙인 옷걸이로 교회 헌금함 속 돈봉투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에 5차례 몰래 들어가 헌금함에 든 8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인 뒤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는 수법으로 돈을 훔쳤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절도나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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