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대 때린 20대 초등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12살 초등학생 엉덩이를 청소용 밀대로 11대 때린 29살 A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해당 체벌로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피해 학생 측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법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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